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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 신문법 적용사항 _ 발행연월일(최종편집일시) 표기

  • 17.09.18

안녕하세요.

회원사 여러분들과 늘 함께 하는 미디어온 입니다.


신문법에 명시된 항목 중 '발행연월일(최종편집일시)' 을 모든 신문사의 홈페이지 하단에 적용하였으니 운영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 하단 적용예시

   만약  아래 화면과 같이 업데이트 일자가 보이지 않는경우 CS게시판으로 개별 접수해주세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약칭: 신문법) [시행 2017.6.22.]  ▶ 신문법 보러가기 

제21조(필요적 게재사항) 

신문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는 해당 신문 및 인터넷신문에 그 명칭·주사무소 또는 발행소의 전화번호·등록번호·등록연월일·제호·간별·발행인·편집인·인쇄인·발행소 및 발행연월일을 독자가 알아보기 쉽게 게재 또는 공표하여야 하며, 편집인이 여럿 있는 경우에는 그 책임분야와 함께 각자의 성명을 게재 또는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신문의 경우 간별 및 인쇄인에 관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발행년월일 외에 홈페이지 하단 내용을 변경하는 방법은 이전 공지사항을 참고해주세요. 

   ▶ 공지사항 보러가기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CS게시판에 접수해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