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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 청소년보호책임자 법령 개정에 따른 안내

  • 16.09.21

인터넷신문의 중심 미디어온 입니다.
미디어온을 이용해 주시는 회원사 여러분들께 항상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원사 여러분께 신문법 개정에 따른 청소년보호책임자 관련 사항이 있어 안내 드립니다.

법령(제7조의2) 기준에 따라 사이트 첫 화면에 청소년보호책임자 이름이 표시되도록 조치를 해 드렸습니다.


● 청소년보호정책 책임자명 변경방법
아래의 메뉴에서 책임자 정보를 변경해 주세요.
● 단, 위의 메뉴가 안 보이는 분들은 리뉴얼을 하지 않으신 경우이니, CS게시판으로 접수해 주세요. - 접수 바로가기
※ 접수 시 청소년 보호책임자, 담당자 성명 , 연락처를 기재하여 주세요.


미디어온은 회원사 여러분들의 지속 가능한 파트너로서 더욱 나은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의사항은 미디어온 고객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문의 : 1644-4288 / 이메일문의 : cs@mediao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