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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 인터넷신문의 고용요건 위헌결정에 따른 해당 「신문법」 개정 시행령 적용 중단

  • 16.10.31

인터넷신문의 중심 미디어온 입니다.
미디어온을 이용해 주시는 회원사 여러분들께 항상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조윤선, 이하 문체부)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위헌결정(10월 27일)이 선고됨에 따라 해당 조항의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인터넷 신문의 취재 및 편집인력이 상시 5명이 아니더라도 기존에 등록한 인터넷신문사업자의 등록은 유효하며, 신규 등록을 원할 경우 고용 요건에 관계없이 서류를 갖추어 등록관청(시·도)에 등록을 신청하면 됩니다.

문체부 보도자료 보기

하시는 일 더욱 번창하시길 바라며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미디어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의사항은 미디어온 고객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문의 : 1644-4288 / 이메일문의 : cs@mediao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