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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인터넷신문 창간 참고사항 안내

  • 06.06.28

안녕하세요.

최근 인터넷 신문을 새롭게 창간하실려는 분들께서 창간에 필요한 등록 요건에 대한 질문이 많아 안내해 드립니다.

 

인터넷 신문을 등록하시려면 발행소를 기준으로 각 해당 시도 공보관실에 관련 구비서류를 제출하시면 되며, 이때 법인 또는 개인, 해당 시도에 따라 구비 서류가 달라지오니 해당 시도에 문의 후 준비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신문 창간에 있어 등록해당사항일 경우에는, 등록하시는것은 의무이므로 등록없이 발행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므로 꼭 해당시도 공보관실에 문의하십시오.

 

기타, 자세한 인터넷 신문 창간에 대한 문의는 02-839-8700이나, web@mymedia.com으로 연락주시면 보다 상세한 답변 남겨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별첨)인터넷신문 등록 절차 및 등록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