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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정통부! 팝업 광고 3개 이내로 제한!

  • 07.06.01
안녕하세요.
DBK네트웍스 관리자 입니다.

정보통신부의 인터넷 사이트 광고에 대한 사전 심의 관련 내용입니다.
숙지하시어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1. 개요

정보통신부는 정통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은 사단법인 한국인터넷광고심의기구는 2007년 6월 1일 부터 인터넷광고 사전 심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2. 내용

인터넷광고 사전심의… 종료 안되는 배너도 금지

- 인터넷 사이트 한 개 화면에 제공되는 팝업 광고가 3개 이내로 제한 됨. 

- 이용자가 종료할 수 없는 광고 제한 됨.

- 종료 버튼을 누르면 다른 광고물로 링크되는 배너광고 금지.

- 광고물 또는 광고물과 연결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행위 금지.


3. 광고의 적법성 여부 확인 절차.

인터넷광고에 대한 심의는 심의기구 내에 별도로 설립된 인터넷광고자율심의위원회(위원장 이관희 경찰대학교 교수)가 맡음.

- 인터넷 사업자가 인터넷광고를 집행하기 전에 내용물의 적법성에 대해 의심이 들 경우, 인터넷(www.kiado.kr)으로 신청하면 심의위원들이 24시간 내에 심의해 그 결과를 통보해 줌.


자율심위는 또 불법 인터넷광고물을 모니터링해 그 결과를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사법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며, 일반 네티즌도 심의기구 홈페이지를 통해 불법적인 인터넷광고물을 신고할 수 있음.